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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 금품수수한 간부 경찰관 구속

뉴시스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강원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로부터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경감을 통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이 대가 없이 돈만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대가성을 확인하고 A씨에게 특가법 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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