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토요근무 거부' 집배원 감봉 취소소송 승소…법원 "단체협약 따라야"

뉴스1
우정노동자들이 2018년 1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집배원 토요택배 폐지와 주5일제 근무 쟁취'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정노동자들이 2018년 1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집배원 토요택배 폐지와 주5일제 근무 쟁취'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네 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해 서울지방우정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을 받은 집배원이 징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집배원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네 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도 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전국우정노동조합이 2018년 11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해 토요일 근무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단체협약은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조합원 동의 및 교섭대표노조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서울지방우정청 측은 단체협약이 근본적으로 계약에 불과하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간외 근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근무명령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동의 없이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근무명령을 했고 A씨는 여러 차례 토요일 근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거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9조 1항 등에 의하더라도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라며 토요일 근무를 위한 조건으로 조합원의 개별 동의를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토요일 등 근무를 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토요일 근무를 명하기 위한 요건으로 조합원의 개별 동의를 규정했다고 해서 법률·조례 또는 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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