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올해 임금 12.8% 인상 요구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올해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임금단체협상에 앞서 확정한 올해 단체협상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5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58세부터 연봉피크제를 적용 중이다. 고정임금 급여는 해마다 5%씩 줄어든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회사 측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 뿐 아니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 삭감 연령을 높이거나 삭감률은 낮추는 등 임금피크제의 조건을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재협상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대법원 판단에 의거해 임금피크제의 운영 여부와 임금 보전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사측에 발송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6월 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약 53.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한편 SK하이닉스 사무직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 12.8%을 주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교섭 요구안을 최근 확정했다. 또 ▲연봉 상한제 폐지 ▲성과급 비율 확대(영업이익 10→15%) 등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사무직노조는 2018년 9월 설립해 2020년 회사와 첫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가입자수는 1800여 명으로 전임직, 기술사무직 노조에 이어 제3 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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