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러 법원, '집단학살 혐의' 우크라 장교 2명에 사전구속영장

뉴스1

입력 2022.05.31 05:56

수정 2022.05.31 05:56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러시아 법원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장교 2명에 대해 '집단학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바스만니 구역법원은 `집단학살`과 `금지된 전투방식 이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군 제53 독립기갑여단 여단장 안드레이 폴랴코프와 제95 독립공중강습여단 제2 공중강습대대 대대장 알렉세이 마호프에 대해 수사당국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허가했다.


앞서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집단학살에 가담했다고 밝혔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두명의 우크라이나 장교는 국제수배대상자가 됐다.
또한 이들은 러시아로 추방되거나 러시아 내에서 체포되는 즉시 2개월간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