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불합리한 금리산정 여부 점검 착수
최근 실태조사 마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
조사 내용, 공시 체계와 함께 '패키지' 발표
금리 모범규준 위반한 은행 있을까 주목
금소법에 따라 은행·임직원 제재 가능성
KB국민銀, 올 1분기 예대금리차 가장 높아
은행권 "예대금리차 줄이기 어렵다" 토로
"수신금리 신규 상품만 적용돼 한계"
[서울=뉴시스] 최홍 이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착수했던 은행의 부당한 예대금리차 산정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4분기 중 예대금리차 공시 체계와 함께 '패키지'로 발표한다.
조사 결과, 예대금리차 산정 관련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금감원이 은행을 제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1분기 가장 예대금리차가 큰 은행은 KB국민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1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 예대금리차 조사 결과를 공시 체계와 함께 패키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공시 체계는 실무협의를 거쳐 4분기 중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다고 판단, 불합리한 금리 산정이 있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8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대금리차가 왜 벌어졌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 감독당국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금리 상승기를 틈타 은행들이 불합리하게 금리를 산정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시장금리는 상승하지만, 예금금리 상승 폭이 대출금리 상승 폭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위반하고, 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한 사실을 어느정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은행을 제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은 과태료와 일부 업무정지를, 임직원은 최대 해임요구를 처분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 예대금리차는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다. 각 은행의 분기 보고서와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예대금리차는 2.02%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은행 1.87%, 우리은행 1.83%, 하나은행 1.82% 순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 모두 1년 전보다 0.16~0.22%포인트 커졌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돼 금리 상승분이 빠르게 반영되지만, 수신금리 인상은 신규 가입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다. 실제 금리 변경일 이전에 계약된 예·적금은 만기까지 기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3월 기준 신규취급액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0.5%에 달했다.
또 예금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은행연합회가 이달 공시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84%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코픽스를 구성하는 정기예금이나 금융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코픽스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신금리가 오르면 결국 조달 비용 상승으로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대출금리 관련 정보는 예대금리차 공시보다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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