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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억 미상환' P2P 탑펀드 대표, 구속송치…사기 등 혐의
기사내용 요약
'연 15% 수익금' 홍보했지만 미상환액 발생
지난 25일 구속…고소장 접수 1년 8개월만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346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탑펀드'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대표 이모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탑펀드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수백억원의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탑펀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급 보증에 나서 원금이 전액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총 2200여명에게 1263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상환액이 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30여개 P2P 대출 상품의 상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탑펀드는 폐업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10월 탑펀드를 형사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8개월만인 지난 2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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