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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지자체·학교로부터 시설 사용 지원 받는다
기사내용 요약
국무회의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조합원, 서면·전자로 의결권 행사 가능해져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에 대한 지원 주체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협 지원 주체는 지역사회·학교로, 지원 범위는 공유재산·물품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생협에 대한 지원 주체와 범위를 국가와 공공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었다.
또한 개정법 취지에 맞춰 기존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만 명시하고 있던 내용도 공유재산·물품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방법까지 규정하도록 고쳤다.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대면 총회만을 허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협과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협력 관계가 강화돼 상호 발전 기반이 공고해질 것"이라며 "재난 등의 상황에서도 총회가 원활히 개최됨으로서 생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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