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여야 구청장·시의원 후보 30명 전과…민주 18명·국힘 12명

뉴스1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경찰이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 2022.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경찰이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 2022.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지역 거대 양당의 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들 가운데 4명 중 1명이 음주운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비례대표 포함) 후보들의 음주운전 및 선거법 위반 전과를 발표했다.

양당 소속으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출마한 후보는 총 124명으로, 이중 30명(24.2%)이 음주운전·도로교통 및 공직선거법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 30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8명, 국민의힘은 12명이다. 이들 중 8명(민주 5·국힘 3)은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보도 3명(민주 2·국힘 1)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후보는 3명(모두 민주당)으로 파악됐다. 이중 최근 구경민 민주당 시의원 후보가 지난달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구 후보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음주운전 전력을 토대로 공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양당의 목소리와는 달리 공천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과자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은 정당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정책은 "음주운전과 선거법 위반 전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는데도 실제 공천에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일괄 개정해 부적격 기준 법제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역 선출직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 및 선거 관련 전과가 있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