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면적 1.52㎡~1.90㎡에서 지낸 진정인
법무부 최소 수용면적 1인당 2.58㎡ 못 미쳐
"이미 10여 차례 권고…개선책 조속히 마련"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10여 차례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차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 관련 법무부 예규 상 면적당 수용 인원을 초과한 문제에 대해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수용자 A씨는 구치소에서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수용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수용돼 있던 71일 중 47일은 1인당 거실 면적 1.90㎡에서, 11일 동안은 1인당 1.52㎡에서 8~10명이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여러 사람이 섞여 지내는 방) 최소 수용 면적인 1인당 2.5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구치소 측은 "코로나19로 과밀수용이 심화됐으며, 교정기관의 신·중·개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과밀수용이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한 문제인 점 ▲코로나19로 수용자의 이동 가능성과 외부교통권이 더욱 제한되는 상황이 과밀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과밀수용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상시화·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예규 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정 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하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했으나,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권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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