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기체류 외국인 건보 자격 유지해야"…복지부 거부
기사내용 요약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인권위 권고 '무리'
인권위 "외국인 건강권 침해 않도록 노력해야"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체류 자격이 변경된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 자격에 '장기체류자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던 외국인이 체불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던 중 체류자격이 만료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진정에 따른 권고였다.
기타(G-1) 체류자격은 인도적 체류 목적이나 치료, 소송 등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부여한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두 기관은 "기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시체류자격 특성상 갑자기 출국할 수 있다"며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외국인을 모두 장기체류자로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답변했다.
또 이들 기관은 기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보험료 체납 시 법무부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제한을 받아 강제로 출국당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존에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 계속 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이미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면서 기타 체류자격의 임시적 특성만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피권고기관의 답변은 인권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체류자격 연장 제한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당연한 사항임에도, 이런 사유를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한 것"이라며 "피권고기관이 인권위 권고 사항을 재검토해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권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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