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한전에 납품대금 조정 요청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1 13:52

수정 2022.05.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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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업계가 한국전력에 원자재 급등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안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전은 ‘물가변동제도’ 설명과 함께 친환경 기자재 비용 반영 등 새로운 제도를 공유하며 중소기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물가변동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하는 제도로, 입찰일 기준 90일 이후 단가가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한전은 지난해 물가변동제도를 통해 신청된 494건 중 492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했고,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및 협력업체 편의 제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칭)물가변동 자동조정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관련 업종별 현안을 설명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납품대금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및 유가 급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품대금에 반영되는 수준은 소폭에 불과하다며 현재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적정 단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연일 폭등하면서 중소기업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 등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중소기업 제값 받기 환경을 조성하는 모범사례가 민간으로도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동 한전 자재처장은 “중소기업과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정거래 실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답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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