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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2심서 징역 8년→9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1 14:34

수정 2022.05.31 14:34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자료사진).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인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한국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유치한 옵티머스 펀드자금 1060억원의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인해 옵티머스 펀드사기가 본격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수사가 개시된 후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종적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파진흥원 로비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로비자금으로 교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정 전 대표는 "(재판부가) 검사 편을 들어 내린 판결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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