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 측이 법에서 정한 기간을 어겨 신문 광고를 한 혐의로 이석문 제주교육감 후보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시사했다.
김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만 신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31일 자 제주지역 2곳의 일간지에 이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양택 위원장은 " 이 후보 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문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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