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원장 "불법 엄정 조치"
"실태 점검 실시…고의 무차입 등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조사반장에 김회영 팀장…외국계 증권사 등 '실태 점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내달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 운영해 공매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오후 불법 공매도 관련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우선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국 내에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공매도는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된 상태다.
차입 공매도와 달리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벌인 공매도 투자자에 기획조사를 통해 제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할 수 있는 종목에 제한이 있고 상환 기간도 90일로 한정적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협의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해 공매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담보비율도 개인은 140%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05%로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개인들이 공매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 140%에서 인하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선책도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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