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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증인출석 "원전 삭제자료 업무에 필요없었다"

뉴스1

입력 2022.05.31 17:42

수정 2022.05.31 17:42

대전지법 전경. © News1
대전지법 전경.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조기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삭제된 자료가 업무 추진에 필요치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A씨(53)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B씨는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C씨의 컴퓨터를 인계받았다. 당시 해당 컴퓨터는 노후돼 2018년 12월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B씨는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C씨가 작성한 파일을 옮겼다”며 “옮기지 않아 파일이 삭제됐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 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일이 삭제돼 관련 업무가 차질을 빚은 적이 없다”며 “감사 당시 C씨와 함께 대응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C씨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같이 감사 대응업무를 하고 있었던 만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감사가 시작된 당시 C씨가 수차례 내려와 컴퓨터를 확인했다. 본인이 만든 자료인 만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검찰의 방실침입, 감사방해 등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삭제된 자료가 산업부 웹디스크에 남아있었다는 주장을 낸 바 있다.

해당 웹디스크는 산업부 전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접근 권한이 직원마다 상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자료의 웹디스크 내 존재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이어졌다.


삭제 자료의 존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질문에 B씨는 “관련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다른 직원에게 전해 들어 알게 됐다”며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감사원 직원이 해당 자료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재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