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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 등 3명 검찰 고발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남구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재산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주군 선거 후보인 B 후보자는 선거공보와 명함에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한 토론회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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