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리투표 한 혐의로 마을 이장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흥군에 거주하는 피고발인 A씨는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거소투표용지를 대리수령 후 대리투표한 혐의다.
마을 이장 B씨를 포함한 10명은 주민 16명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247조, 제248조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다"며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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