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6·1 지선]강원 일꾼 뽑는 지방선거…도내 670곳 투표소서 '스타트'

뉴스1

입력 2022.06.01 06:32

수정 2022.06.01 06:32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향후 4년 강원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오전 6시부터 도내 670곳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본 일반 유권자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또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투표소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밖에서도 가급적 마스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위생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권리 행사해 줄 것을 선관위는 당부하고 있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려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 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해당 여부 확인 후에는 손 소독 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두 차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