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비판 기사 쓴다"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재판회부

뉴시스

입력 2022.06.01 10:51

수정 2022.06.01 10:51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4일 임실군공무원노조 김진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적폐 언론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5.04. kjh6685@newsis.com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4일 임실군공무원노조 김진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적폐 언론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5.04. kjh6685@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북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4일부터 지난해 5월 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A씨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지회장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임실군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언론인은 임실군에서 부당 행위 요구와 협박을 멈추고 떠나라"며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악행을 저지른다면 전면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A씨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