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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단체명의 지지선언 고발…"허위사실 공표"

뉴시스

입력 2022.06.01 11:52

수정 2022.06.01 12:0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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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내부의 공식적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6·1 지방선거 후보 지지 선언을 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월 중순 단체 내부에서 B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거나 단체 내 특정인은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체 명의로 지지 선언을 했다며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보도가 이뤄지면서 A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도선관위는 보고 있다.


공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인 1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만큼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 사실 공표 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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