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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정지 가세연, 이번에는 통장 가압류…채권자 고민정

뉴스1

입력 2022.06.01 12:02

수정 2022.06.03 11:34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2022.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2022.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원이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일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가압류는 금전 등에 대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해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통장 가압류 사실을 밝혔다. 김 대표는 "1억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며 "이유가 바로 2021년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에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기사로 나왔던 내용"이라며 '사진작가 고상우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그녀의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썼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며 "고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말 황당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앞서 가세연은 3개월간 수익 창출 정지 조치도 당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가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는 Δ5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방송 금지 Δ8월 16일까지 수익창출 중지다.
이와 관련, 유튜브 측은 "수익 창출 정지 조치는 3개월이 아닌 1개월"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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