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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8% 인상…진료비 오를듯

뉴시스

입력 2022.06.01 12:39

수정 2022.06.01 12:39

기사내용 요약
의협 등 7개 단체 협상 결과…의원·한방 협상은 결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5.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5.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동네 병원이나 치과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오를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1조848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다만 의원 및 한방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2.1%, 한방 3.0%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컸다"며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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