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 이겼다고 끝 아니다"…역대 당선 무효 사례 보니

뉴스1

입력 2022.06.01 16:44

수정 2022.06.01 17:4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왼쪽)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김영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왼쪽)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김영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결과는 대부분 밤 12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졸여야 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기간 동안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지역구들이 상당하다.

실제로 최근 이상직 전 의원, 김삼호 전 광주 광산구청장,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다만 송철호 울산시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임기를 채우는 경우도 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으로부터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소유 건물 가액 약 15억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 일부를 누락해 재산 증권 가액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김동연 후보는 캠프 대변인이 김은혜 후보의 배우자를 비판한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김은혜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 역시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고발됐다.

이처럼 수많은 후보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당선무효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19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31명이 기소돼 10명이, 18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37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17대 총선에서는 11명이 당선이 무효됐다.

당선자를 가장 떨게 하는 것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검찰이 당선인 5명을 비롯해 107명을 선거범죄로 기소했다. 당선인 5명 중 4명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다른 1명은 '호별 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았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상직 전 의원은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김삼호 전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또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최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물론 법원은 재산 누락의 고의성과 선거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을 누락 신고한 당선인이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한 바 있다.


검찰이 17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선거에서 이겼으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범행 시점부터 당선 무효 확정 시까지 평균 19.7개월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기소가 되더라도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경우도 있다.
송철호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아직 1심 선고조차 나지 않아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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