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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직원들 선거운동 지시한 사회단체 대표 고발

뉴스1

입력 2022.06.01 18:55

수정 2022.06.01 18:55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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