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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신고 접수

뉴스1

입력 2022.06.02 10:00

수정 2022.06.02 10:00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취득(70%)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다. '야놀자','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선 경쟁 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며 "또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에선 수직결합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뤄진다"며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에 드는 기간을 제외한 심사기간이라 이를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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