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목포해수청, 항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 일제점검

뉴시스

입력 2022.06.02 10:49

수정 2022.06.02 10:49

기사내용 요약
7일부터 30일까지 유류저장부선 등 39개소 대상 실시

[목포=뉴시스] 공유수면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공유수면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무단 점·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사용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관련 시설 9개소,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개소,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시설 20개소, 부잔교 등 계류시설 3개소, 해수인입관 등 기타시설 4개소 등 총 39개소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대상 38개소에 대비해 지자체 관리시설 1개소가 추가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사항 변경 여부와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진용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