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로 힘든 버스기사에 300만원 특별지원…8.6만명 대상

뉴시스

입력 2022.06.02 11:02

수정 2022.06.02 11:02

기사내용 요약
추경에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편성
전세버스, 민영 노선버스 기사 총 8만6300명 대상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통교통부는 코로나19에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특별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특별지원급 지급 절차.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통교통부는 코로나19에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특별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특별지원급 지급 절차.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 대해 특별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이달 중에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3만5000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만1300명) 총 8만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한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내일(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되고 지자체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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