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1 지방선거사범, 1003명 입건, 절반 줄어..."관심도 저하·규제 완화 복합적"

뉴시스

입력 2022.06.02 11:07

수정 2022.06.02 11:07

기사내용 요약
7회보다 52.5%↓…경찰통계 미반영 등 영향
국회의원 3명, 광역단체장 3명 당선자 수사
선관위·정당 고발 13%↑…금품수수 증가세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산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2022.06.0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산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2022.06.01.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1003명으로, 이전 선거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이 반영되지 않고 선거 규제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기준 검찰이 수사 중인 지방선거 사범은 1003명이다.

이는 제6회 지방선거(2111명), 제7회 지방선거(2113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직전 선거보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52.5% 감소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84일 전 대통령선거가 실시돼,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발생한 결과로 보는 중이다.

또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는 경찰의 자체입건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기준 1302명(검찰에서 이송한 649명 포함)을 입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입건한 선거사범 중 8명을 구속했으며,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을 불기소했다. 아직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878명인데 이 중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국회의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도 검찰이 직접 입건한 사건에서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98.8%로 가장 많았다. 고소·고발 764명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 315명(40.8%) ▲후보자 93명(12.0%) ▲정당 47명(6.1%) ▲제3자(시민단체 등) 309명(39.9%)의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선관위와 정당의 고소·고발이 지난 7회 지방선거보다 약 13% 늘었으며, 선관위 고발인원 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39.4%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321명(32.0%) ▲허위사실공표 등 339명(33.8%) ▲공무원 선거개입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기타 286명(28.5%)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사범이 지난 7회 지방선거 대비 14%가량 증가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져 수사기관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는 중이다. 이에 전국 검찰청의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 선거사범을 송치 또는 불송치해 검찰의 추가 판단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는 공백이 없도록 선관위와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당락 여부·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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