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청업체 기술 유출'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뉴시스

입력 2022.06.02 11:32

수정 2022.06.02 11:32

기사내용 요약
"승인도에 하청업체 기술자료 포함 안 돼"
하청업체 기술 부당하게 제공받은 혐의
다른 경쟁업체에 자료 임의 전달하기도
2020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검찰, 기소

[서울=뉴시스]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17년 9월 인도한 자동차운반선(PCTC)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17년 9월 인도한 자동차운반선(PCTC)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조선해양 측이 "전달한 자료에 하청업체의 기술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날 "승인도라는 것은 사양을 검수받기 위한 부분이다. 일부 제작도면이 포함돼 있지만 (한국조선해양의) 기술을 그대로 시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기술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선박용 조명기구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했다 하더라도, 공급업체에게 공급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조선해양과 해당 업체가 다른 하청업체의 기술을 침탈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함께 진행 중인 행정사건 등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조선해양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9월15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기일에는 변호인 측이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이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건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이러한 내용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또 지난 2017년 4월~201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A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B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반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4월 한국조선해양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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