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들 "여성, 비회원 등으로 이용 가능"
인권위 "성별 이유로 불리한 대우, 차별행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골프클럽 정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A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에게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클럽이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해 여성의 가입을 제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골프클럽은 1980~90년대에 개장했는데 당시 골프는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때라 회원자격을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 정했고, 그 조건을 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성은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여성도 평일회원 등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