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요양병원 5층서 치매노인 추락사했는데 원장·간호사 무죄 확정 왜?

뉴스1

입력 2022.06.02 12:01

수정 2022.06.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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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던 70대 노인이 요양병원 5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병원의 원장과 간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울산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의 원장 A씨와 수간호사 등은 병원에 입원한 70대 노인 B씨의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B씨는 2019년 초 병원에 입소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병원 5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원장 A씨와 수간호사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병원의 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잠금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평소 우울증 있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구체적인 자살시도가 없었고, 파킨슨병에 의한 기력감소로 스스로 창문에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투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투신자살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원장 A씨는 창문에 안전장치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3층 이상의 고층에서 환자들의 창문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간호사들의 조치도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창문은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과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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