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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신고로 세무서 방문신고자 2년 전보다 44%↓

뉴스1

입력 2022.06.02 12:01

수정 2022.06.02 12:0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연도별 방문신고 현황(단위 만명, 국세청 제공) © 뉴스1
연도별 방문신고 현황(단위 만명, 국세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올해 세무서 방문신고 인원이 62만명으로 2년 전 110만명보다 44%(48만명) 줄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 신고의 경우만 지원해 방문신고 인원이 24만명에 그쳤다.

특히 방문신고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근로·연금·기타소득자 방문이 2년 전보다 38만명(41%) 감소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는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는 소득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을 납세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매년 5월 신고기간에 방문인원이 급증해 납세자 불편이 있었다"며 "올해는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며 예년 같은 불편함은 크게 해소됐다"라고 분석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납세자는 2012년 190만명에서 지난해 491만명으로 2.5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특히 국세청이 신고서 기재항목을 모두 채워 납부세액을 알려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전년 212만명에서 497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들은 안내 내용대로 신고하면 ARS 전화 한 통이나 홈택스 '원클릭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신고 안내문 개선,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 개발, 전자신고 안내 숏폼 영상 54편 제공 등도 신고편의 제고 노력으로 꼽았다.

인적용역 소득자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채움, 간편신고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홈택스·손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IT(전자기술)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대면서비스 제공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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