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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시 성별정보 입력 안한다"…인권위, 자발적 개정 환영

뉴스1

입력 2022.06.02 12:02

수정 2022.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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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공공기관 방문신청서와 대학교 관리시스템에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만들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국회 출입 방문신청서,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없애야 한다고 국회사무처와 A대학교, B대학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기관들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서와 시스템에서 성별 정보를 삭제했다고 함께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다수의 진정인으로부터 국회 방문신청서,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시스템에 성별을 '남'과 '여'로만 구분해 기재하는 것은 트렌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받았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Δ신청인의 성명 Δ생년월일 Δ성별 Δ연락처 Δ소속기관 Δ만날 사람 등을 방문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방문신청서에 성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삭제 조치했다.


A대학교와 B대학교는 그동안 재학생이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때 성별을 입력해야 했다. 이에따라 겉모습으로 인식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의 '아우팅'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아웃팅이란 성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뜻한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대학교와 B대학교는 성별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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