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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70대 치매노인 극단선택…대법 "병원 책임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2 12:05

수정 2022.06.02 13:46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70대 환자가 5층 창문으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요양병원 측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 원장인 A씨는 병원에 입원했던 70대 환자 B씨가 5층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B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2019년 6월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며 종종 난동을 부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B씨는 결국 2019년 8월 7일 자신의 병상이 있던 5층 창문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B씨가 투신한 창문은 상단에 경첩이 달려 밀고 당겨서 개폐하는 구조로 일부러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 유족들은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장과 수간호사 등 요양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가 창문으로 투신자살하는 것이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B씨가 극단선택을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예견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병원측이 인력을 보충하거나 환자들이 창문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창문이 열리는 정도와 위치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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