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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계모 숨지게 한 5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뉴스1

입력 2022.06.02 14:06

수정 2022.06.02 14:06

대전고법 © News1 DB
대전고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계모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0시께 충남 부여군 자신의 집에서 계모 B씨(83)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령의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이웃에게 “불이 났다. 우리 엄마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화재 발생 이유를 모르겠다고 거짓말했지만 피해자 집에 설치된 독거노인 보호시스템 카메라에 촬영된 범행장면을 확인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씨의 친모가 아니지만 5살때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50여년간 친자식처럼 기르고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25일 3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로 음주운전한 점도 병합돼 재판을 받아 왔다. 2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윤창호법 대상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점을 유죄로 보고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따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상고심 이전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며 파기환송됐지만 A씨의 형량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바로 옆에 있던 이불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준한다고 판단된다”며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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