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권단체, 집회 중 활어 내던진 어민 불기소 처분에 항고

뉴시스

입력 2022.06.02 14:09

수정 2022.06.02 14:09

기사내용 요약
검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
고발단체 "동물보호법 의미 부당하게 해석"
"집회 운반부터 식용 목적 아니라고 봐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 관련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하고 있다. 2022.06.0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 관련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하고 있다. 2022.06.0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집회 중 활어를 내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어민을 불기소한 검찰 결정에 대해 고발장을 냈던 동물보호단체가 불복해 항고했다.

동물해방물결은 2일 오후 서울 앙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020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 집회에서 일본산 활어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호소하며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던진 경남어류양식협회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한 뒤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약 9개월간 검토 끝에 지난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방어와 참돔이 우리나라에서 과거부터 식용 목적으로 폭넓게 양식· 수입·유통·소비되어왔다는 점 등을 들며 집회에서 사용된 개체들이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러나 동물해방물결은 이 같은 결정이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식용 목적 어류에 대한 예외 규정은 당장 생업에 종사하거나 어류를 식용하는 국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둔 것인데 이를 확대 적용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검찰이 학대 행위 당시 식용 목적이 있었는지 의사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회의 도구로 운반되는 시점부터 식용 목적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검찰의 해석은 종 차별적"이라며 "항고 취지를 받아들여 약자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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