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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 20㎒폭 추가 할당…7월 경매

뉴시스

입력 2022.06.02 14:10

수정 2022.06.02 14:10

기사내용 요약
최저경매가 1521억…단독입찰 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
2525년까지 기지국 15만국 구축…농어촌 공동망 구축 시점 6개월 단축
LGU+ 확보시 할당 대역 활용한 기지국 1만5천국 구축 후 사용할 수 있어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7월 5G 주파수 20㎒폭을 경매에 부친다.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한다.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면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오는 7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를 할당한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6.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오는 7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를 할당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6.2 *재판매 및 DB 금지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 구축과 농어촌 공동망 구축 시점을 2023년 12월까지로 6개월 단축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조건은 LG유플러스 할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대역은 LG유플러스에만 인접해 있어 SK텔레콤, KT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11월1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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