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집중단속

뉴스1

입력 2022.06.02 14:48

수정 2022.06.02 14:48

울산VTS 센터에서 관제사들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하고 있다(남해해경청 제공)© 뉴스1
울산VTS 센터에서 관제사들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하고 있다(남해해경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관할 해역 내 관제대상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통영연안, 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경은 3~10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1~24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부산항·마산항 내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등이다.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해경청에서는 2020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화물선의 통항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울산-부산-경남해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