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골프클럽 정회원에 여성 배제는 차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2 16:46

수정 2022.06.02 16:4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각기 다른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2명에게 콜프클럽의 정회원 가입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클럽이 정회원 가입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여성의 가입을 제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골프클럽 측은 1980~90년대에 개장했는데 당시 골프는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때라 회원자격을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 정했고, 그 조건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골프클럽 측의 여성 정회원 제한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고 성별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도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말 이용 가능 여부·이용 요금·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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