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방문신청서에 사라진 '성별' 표기…인권위 "환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2 17:19

수정 2022.06.02 17:19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와 대학들이 출석이나 방문 관리를 하면서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 출입시 작성하는 방문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스시템 등에서 성별을 남·여로만 구분해 기재하는 것은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다수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후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방문신청서에 성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방문신청서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했다.

당초 국회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기관, 만날 사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울러 A학교는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때 성별을 입력하도록 했는데, 이는 다른 학생에게도 노출됐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성별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