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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재조정 등 체질개선"… 尹정부,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2 18:08

수정 2022.06.02 18:08

기재차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비대화·방만경영 지적
기능·업무 중복 기관 재조정
재무건전성 향상 등 중점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을 이행하기 위해 체질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공공기관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가장 먼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능·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의 경우 재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 자발적 혁신 등 4대 과제 추진

최상대 기획재재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공공기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운영상 자율·책임 강화 등을 위해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며 기능·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기관이 증가한 만큼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게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무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공기관 기능·인력·재무 등 기관운영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기관의 자발적 혁신유인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최 차관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장 필요시 채용' 정부 연구기관, 요건 모호"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연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연구소 등 국방·외교 분야 34개 기타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7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평가 결과 일부기관은 연구윤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적발 이후에도 미온적 처벌을 하거나 유사 부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다.

국가계약법상 청렴계약과 관련해 구체적 절차 없이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기관들도 많았다.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입찰취소나 계약해지 근거를 두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특히 특별채용 요건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회 운영상 긴급한 충원을 요하는 자' 등 불명확하거나 모호했다.

이에 권익위는 연구윤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제관계, 공동연구 수행자 등 연구윤리위반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징계하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사위원 명단 등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명절선물 제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법인카드 사용범위 및 사적사용 제한, 부적정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입찰·계약체결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담당자 징계는 물론 계약상대방도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 하도록 했다.

또 특별채용 요건의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재량남용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사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공공기관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를 잘 마무리해 작은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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