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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의혹' 검사가 낸 압수수색 취소 신청 기각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2 20:05

수정 2022.06.02 20:05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공수처를 상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인 지난해 10월 공수처가 제시한 자료들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압수물이라며 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인데, 공수처가 이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압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수처가 성 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준항고인(공수처)가 이 사건 각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서의 위법을 사유로 압수처분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물을 이첩받은 것도 압수수색에 해당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압수물인 이 사건 각 자료를 취득한 것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이라며 "이를 들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피압수자로 해 이 사건 각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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