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금 지급 문제 없다던 MG손보, 올빼미공시 왜?…RBC 69%

뉴시스

입력 2022.06.03 06:02

수정 2022.06.03 06:02

기사내용 요약
지난 분기 대비 RBC 20%가량 하락
현재 당국 부실금융기관 지정 정지
MG손보 "소비자 피해가능성 낮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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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MG손해보험이 올 1분기 실적을 지난 31일 '올빼미공시'한 가운데, 재무건전성이 지난해 4분기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효력 정지로 금융당국의 직접관리가 어려워진 만큼, MG손보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 31일 오후 6시께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올빼미공시'는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장 마감 이후나 연휴·연말를 틈타 공시하는 행태를 말한다.

MG손보는 비상장사기 때문에 실적보고서 공개시간은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손보협회는 비회원사를 포함한 손보사들의 공시를 이날 일괄 공개하기 위해 20일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비춰 볼때 MG손보는 10일여의 여유가 있음에도 임시공휴일일로 지정된 지난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늦은 오후에서야 보고서를 공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MG손보의 올 1분기 RBC비율은 지난해 4분기 88%보다 약 20% 떨어진 69%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MG손보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2628억원, 지급여력금액은 18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여력기준금액은 136억원 늘고, 지급여력금액은 380억원 불었다.

총자산은 4억3931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96억원 늘어난 데 반해, 총부채 역시 4억3112억원으로 556억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RBC 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100%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지난해 건정성 악화로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에 돌입, 결국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실금융기관 효력 정지를 요구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JC파트너스는 다시 경영권을 잡고 자본확충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1분기 재무건정성이 더 악화되며 가입자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취소를 둘러싼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2년여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의 감독조치를 할 수 없게 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직접 MG손보의 재무건전성 상태를 보고 계약유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도 '계약이전'과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는 만큼,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해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리젠트화재 파산 때도 '계약이전' 제도를 통해 해당 보험사의 보험이 대형사들로 이전됐다.
물론 이 경우 계약의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역시 납부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에 대한 보호기 때문에 가입자의 기대보다 금액이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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