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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감면

뉴시스

입력 2022.06.03 09:01

수정 2022.06.03 09:01

기사내용 요약
택시·버스·화물운송 등 7000여대 대상
2억4000만원 세제혜택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해 올해 과세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준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 운수사업자들이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 차량은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대여차량, 화물자동차 중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이다. 대상자는 6월1일 과세기준일에 진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이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자동차세 부과시 직권으로 감면한다.
부과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한다.


이번 자동차세 감면으로 영업용 차량 7000여대가 약 2억4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위기상황 극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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