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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조직에 임금피크제 대응 지침 배포 "소송 지원"

뉴스1

입력 2022.06.03 10:07

수정 2022.06.03 10:07

대법원 전경. © News1 DB
대법원 전경.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총이 대법원의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 무효' 판결과 관련, 동일 사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에 나서달라고 산하조직에 주문했다.

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전날(2일) 산하조직에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향'이란 지침을 배포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노총은 지침에서 "대법원 판단기준에 의거해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개별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소송지원,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경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이고, 대상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안인 반면, 많은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던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기준을 근거로 신중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으나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임금 감소 보완 조치의 적정성, 감액 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달성 여부 등 임금피크제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금피크제의 폐지, 내용 변경 등을 노사 간 교섭사항으로 삼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장래를 향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대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등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노총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경우 임금피크제가 통상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며, 단체교섭상 노동조합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지원하거나 준비할 경우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에 즉각적인 시효중단 조치를 위해 개별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최고장 또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개별조합원 이름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고령자고용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Δ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Δ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Δ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강행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도 최초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먼저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 이후 임금의 일정 부분을 감액해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정년 이후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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