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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역 급수탑' 충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 고시…체계적 보존·관리

뉴시스

입력 2022.06.03 10:28

수정 2022.06.03 10:28

기사내용 요약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 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

[청주=뉴시스] 충주역 급수탑.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주역 급수탑.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주시 봉방동 옛 충주역 터에 남아 있는 급수탑이 충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 고시됐다.

도는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각계 의견 수렴,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충주역 급수탑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상부 물탱크와 하부 기계실이 일체화돼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구성됐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통형 벽체 하단부에 상부가 아치 형태로 처리된 출입구 1곳이 있다. 내부에는 펌프 기초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급배수 철제배관 흔적의 일부가 남아 있다.


현재 급수탑이 있는 자리는 충주역이 이전한 후 2016년 봉방소공원이 조성됐다.

충주역 급수탑은 1928년 12월 청안(증평)~충주 간 충북선 철도 개통 당시 건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14.7m 규모다.

도는 충주시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뉴시스] 충북 괴산 목도 양조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괴산 목도 양조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은 충북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양조장 등은 괴산 목도시장 내 있다. 1939년 일제감정기에 건립돼 현재까지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관련 설비와 도구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돼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지금도 양조장으로 운영 중이다.

부속건물은 살림집으로 1969년 건립된 한옥주택과 1959년 지어진 판매실 등이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2002년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0년 충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 등록 권한이 국가(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 보호·활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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