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장관 "임금피크제, 대부분 정년연장형…판례와 달라"

뉴시스

입력 2022.06.03 10:31

수정 2022.06.03 10:31

기사내용 요약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크라운제과 방문
정년유지형 판결이후 현장혼선…오해불식 행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운영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운영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라며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임금피크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유형 중에서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에 해당하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마치 모든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이 장관이 현장 방문에 나선 것도 이러한 오해를 직접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크라운제과는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이 개정된 이후 노사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다.

이 장관은 "크라운제과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며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효력 판단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장년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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