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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자전거보험, 사망·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보장

뉴스1

입력 2022.06.03 12:26

수정 2022.06.03 12:26

(고양시청 제공) © 뉴스1
(고양시청 제공)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갱신된 보험가입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Δ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Δ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Δ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5~55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시효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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