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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폐증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해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5 09:00

수정 2022.06.05 15:41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진폐증으로 숨진 광부의 유족들이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관련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광부A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975년 9월~1992년 6월, 1992년 10월~1993년 3월 석탄을 캐는 채탄부로, 1998년 3월~2005년 9월까지 운반작업용 굴을 파는 굴진부로 근무했다.

A씨는 1998년 7월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고 2003년 9월 장해(진폐)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8년 3월 재진단에서 장해(진폐) 3급 판정을 받은 뒤 2009년 2월 입퇴원을 반복하다 진폐증 및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이후 장해 제11급에 대한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 1768만901원을, 장해 제3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8869만7650원을 받았다.


유족들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족들은 2021년 2 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각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1억637만856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광업소 근무 이외에 다른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악화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첫 번째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이 발병됐다"며 "각 광업소에서 근무로 더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정 방식을 두고 유족들과 공단이 다투고 있지만 공단이 주장하는 산정방식에 따르면 처음에 낮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상향된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액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이 아닌 장해등급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됐다면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는 장해등급 3급의 재해위로금은 1억2600여만원으로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한 2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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