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클릭 이사건] 명의 도용해 병원서 마약류 수십회 처방받은 30대, 징역 10월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5 09:00

수정 2022.06.05 09:11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수차례 도용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지난달 25일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 파주의 한 신경과 의원에서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방전을 발급받은 A씨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구입 및 투약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보험급여 130만원 가량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66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고 이 기간동안 취득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2576정을 투약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11월 절도죄 등 다른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의 범행에 대해서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복용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졸피뎀을 과다 처방한 의사 1959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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